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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
1.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?
☞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,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2.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(청년 부부 등)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?
☞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.
3.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?
☞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,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,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
1.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?
☞ ’ 23.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☞ ’ 23.6월의 경우 첫 5 영업일(6월 15일~6월 21일)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☞ ’ 23.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2.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?
☞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,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.
☞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.
☞ 다만,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
1. '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'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, 어떻게 된 것인지?
☞ 직전 연도(‘22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 연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따라서 ’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(‘22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2. 직전 연도(’ 22.1~12월)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(‘21.1~12월)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,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(’ 22.1~12월)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?
☞ 가입은 유지되며,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. 다만,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3. ’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, 현재(’ 23년 중)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?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?
☞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, 직전 연도*(’ 22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.
*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(’ 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 기준
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,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4.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?
☞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
1.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?
☞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다만, 가족 중 관계단절자, 실종자,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 *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(https://www.kinfa.or.kr)에서 안내
2.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?
☞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.
3.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☞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. * 직전 과세기간(’ 22.1~’ 22.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’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, 확정된 이후에는 ’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 충족 필요
*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‘21년은 868,595원, ’ 22년은 873,588원씩 증가
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
1.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?
☞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2.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?
☞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,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.
3.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?
☞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,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. 또한,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4. 소득+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?
☞ 소득+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*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. * 총 급여 2,4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,600만 원 이하
5.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?
☞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*에 해당된다면,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된 ⓐ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ⓑ가입자의 퇴직, ⓒ사업장의 폐업, ⓓ천재지변, ⓔ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ⓕ생애최초 주택구입
다만,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기타 사항
1.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?
☞ 청년도약계좌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일 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*이면서,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*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(국적 무관). 다만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*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* 「국적법」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